제22조 삭제 <2014. 8. 20.>
제23조 삭제 <2014. 8. 20.>
제24조 삭제 <2014. 8. 20.>
제25조 삭제 <2014. 8. 20.>
제26조 삭제 <2014. 8. 20.>
제27조 삭제 <2014. 8. 20.>
제28조 삭제 <2014. 8. 20.>
제29조 삭제 <2014. 8. 20.>
제30조 삭제 <2014. 8. 20.>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8. 20.>
③ 삭제 <2014. 8. 20.>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해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31조의3(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의2에 따라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최초의 해에는 2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 법령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1. 20.]
제32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33조 삭제 <2015. 12. 31.>
제34조 삭제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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