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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예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by zzunyzzuny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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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57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담당 공무원 중 1명으로 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부서의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안건 심의시마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공정성이 결여되는 경우 

나.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회의개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그 밖에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영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영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특정 안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경우, 기피 결정을 위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영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관련자와 개인적,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ㆍ심의가 어렵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에서 지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 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방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안건이 전문분야의 검토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이거나 식품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체회의" 

2. 안건이 전문분야에서 검토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 소집을 원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건과 심의일시 및 심의장소 등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예정 7일 전까지 위원장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ㆍ심의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안동의"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동의나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 

4.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심의"

 

제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제도 분과위원회 

2. 유해오염물질 분과위원회 

3. 잔류물질 분과위원회 

4. 미생물 분과위원회 

5.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6. 위해평가 분과위원회 

7. 방사능 분과위원회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생제도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위생제도 분과위원회 : 식품위생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방사선조사, 유전자재조합 등 신소재 식품의 안전관리, 새로운 식품원료 안전관리, 식품 등의 표시, 허위과대광고, 불량식품 근절 정보 및 단속 계획 및 타 분과위원회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안 등에 관한 사항 

2. 유해오염물질 분과위원회 : 중금속, 곰팡이독소, 다이옥신 등 유해오염물질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 

3. 잔류물질 분과위원회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부정유해물질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다만,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미생물 분과위원회 : 식중독균 등 미생물의 기준 규격, 항생제 내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포함) 기준 규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 

6. 위해평가 분과위원회 : 위해평가 원칙, 위해평가의 적정성, 이물, 인체노출허용량 설정(제9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에서 조사ㆍ심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의 일시금지, 회수, 폐기 조치 

7. 방사능 분과위원회 : 방사능 기준 및 시험법 제ㆍ개정 등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되는 분과위원회 : 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

 

제11조(분과위원장의 직무 등)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심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 소집을 원하는 위원회 위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건과 심의일시 및 심의장소 등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회의개최예정 7일 전까지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안건 조사ㆍ심의는 제8조제2항에 따르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조사ㆍ심의할 수 있으며 결과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심의안건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견서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ㆍ심의의 효력)

① 위원장이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심의토록 한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회 회의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분과위원회가 비공개로 조사ㆍ심의한 경우

 

②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의 심의결과서를 지체 없이 회의 소집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본문에 따른 회의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5조(관계인)

 제42조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위원)

 제44조 및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연구위원 등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의한다.

 

 

제17조(수당 등 지급)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2. 제15조에 의하여 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인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와 상여금 및 직무수당은 회계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기타직 보수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4. 제3호의 연구비ㆍ상여금 및 직무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5. 위원ㆍ연구위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를 준용하고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6.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토록 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ㆍ여비ㆍ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