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란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 국민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영양성분으로 영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영양성분의 종류를 말한다.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주관기관"이란 법 제70조의8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주관기관 지정 요건)
① 영 제50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
3. 전담인력은 식품·교육·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을 보유할 것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제7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주관기관 지정 공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지정요건, 공모일정, 제출서류, 심사 방법, 결과발표일 및 지정신청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공모 공고는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관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나트륨·당류 등 저감화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
2. 식품학 및 영양학 등 관련 학과 교수 및 소비자 단체 등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주관기관 지정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
③ 심사위원회는 매 지정 심사 시에 구성·운영되며,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지정 심사)
①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로 이루어지며, 서류심사 후 대면심사를 실시한다.
② 서류심사 시에는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표 2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대면심사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사업계획서, 인력 요건 등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 대면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1개일 경우는 대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통해 상위 1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한다.
제8조(주관기관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지정서
2. 주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주관기관의 지정연월일
제9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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